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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현대장례절차



병원장례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사망당일

먼저 장례를 치룰 병원장례식장에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운구 및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5통)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사망신고, 묘지 화장장, 의보, 연금 보험회사 등에 필요하다. 병원장례식장 직원이 운구용 차로 장례식장까지 운구한다.
- 병원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을 예약한 후 운구용 차량을 이용하여 장례식장으로 운구한다. 이 경우 외부에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오거나 혹은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가야 한다.
- 사고사인 경우 먼저 응급실에서 시체검안을 받은 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여야 한다.


2. 안치

- 상주가 동행하여 호실을 확인한 후 안치실에 시체를 인지한다.


3. 빈소 마련


장례식장 측과 상담하여 빈소를 지정받고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 빈소에는 단기 전화 설치한다.
- 요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장례식장 직원이 전화국에 신청한다.
- 영정용 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인의 일반 사진을 확대하여 사용한다.


이틀째

가족과 친지는 장례식장 측과 상의하여 입관 시간을 정하고 장의용품을 준비한다.
사망진단서(사망증명서)나 시체검안서는 입관 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제출한다.


삼일째

발인시간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차량 예약 후(하루 전) 이용료를 수납한 후 시체인수 및 확인서명 후 장례예식을 거처 발인을 한다.
장례는 가장 엄숙하면서도 소박하게 치러져야 한다. 너무 사치스러워도 안되고 상혼에 예속되어서도 안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별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이기 때문이다.



가정장례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임종

임종(臨終)은 환자가 숨을 거들 때 부모 형제 뜨는 가까운 친척이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를 밀한다.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개는 의사의 진단이나 간호하고 있는 가족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연락해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람이 한 번 숨을 거두면 이 세상과는 영원히 이별하게 된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삶과 죽음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순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마주보며 위로 하면서 이 마지막 슬픈 이별을 하게 된다면 죽은 사람들도 덜 섭섭해 할 것이다. 임종이 임박하면 당황하지 밀고 병석에서 입던 옷을 새 옷으로 갈아 입히고 정침(안방)으로 옮겨모신 뒤 잠시라도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가제도구를 정리하고, 가족들의 몸가짐 등 슬픔 속에서도 서로 당황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운명하기 전에 유언을 들어야 하는데 되도록 가족이나 입회자가 서면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또한 생전에 못 다한 것 서운한 일 등을 듣고 풀어드려야 한다. 아무리 슬픔이 복받치더라도 울음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면서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운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효성을 기울여야 한다.


유언

유언(遺言)이란 고인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을 말한다. 그러나 유언이리고 어떠한 말이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은 어떤 부탁 교훈, 재산 분배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한 어떤 사실. 생전에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처리 방법 사후 문제 등이
민법 제 1060조의 유언의 요식성에 맞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능력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유언을 할 수 없으며 유언을 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이나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비밀증서와구수(口授)증서의 5종이 있는데
그 효력이 생기려면 그 요식성에 맞아야만 된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필

-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날짜(연월일)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혹시 정정 사항이 있으면 삽입 삭제 변경 사실을 별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대필하거나 타자한 것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 녹음한 날짜를 말해 녹음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의 정확학을 확인하게 하고 증인 자신의 이름을 녹음해야 한다.


3.공정증서


-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


4.비밀 증서


- 유언자가 본인 성명을 기재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고, 봉인을 찍은 후 두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그 봉투 표면에 유언자 본인과 증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쓴 후 5일 이내에 공증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봉인 위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5.구수증서(口授證書)


-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5가지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쨌든 자손이나 가족들은 임종 환자의 말은 어떤 것이든 공경스럽고 근엄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고인이 남긴 말이 진정한 유언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다. 유언은 임종에 임하는 자가 자필로 써놓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모르고 미리 유언을 남겨놓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임종이 가까워서야 이를 깨닫고 유언을 남기는 예가 허다하다. 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거나 말로써 남겨 두었다 해도 운명하는 사람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고 또 가족들도 묻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까지 정중하게 듣도록 해야한다. 유언은 반드시 기록해 두거나 녹음해 두어야 한다. 그럼게 해야만 환자가 운명한 뒤에 후손들끼리 복잡한 일이 없고, 초상을 치른 뒤에도 그 유언을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유언에는 2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법률과는 관계가 없는 집안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유언이다. 민법에 명시된 유언으로서는 인지(認知), 양자(養子), 재단법인의 설립, 후견인의 지정, 친족회의 지정, 재산 상속 분할에 대한 지정, 또는 위탁, 상속 재산의 분할 금지,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재산, 증여 신탁 등이다. 유언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귀중한 말이므로 되도록 자손이나 친지들은 이를 존중해야 따라야 할 것이다.



운명

운명{殞命)이란 사람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운명이나 임종이나 숨을 거둔다는 뜻에서는 동일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임종은 숨이 끊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숨이 끊기는 경로가 포함된 말이고 운명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찰나를 의미한다. 환자가 완전히 운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때 비로소 복받치는 슬픔에 울음을 터트린다. 그러나 한없이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잠시 후 울음을 그치고 장사를 치를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까운 곳의 장의사에 위탁하여 장례절차를 의논한다. 슬픔을 참으며 치러야 할 장사 준비와 그 모든 절차는 죽은 사림을 위한 마지막 봉사이므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이 잘 치러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정제수시(整薺敉屍)

사람이 운명하면 그 가족들은 슬픔과 당황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신을 잡고 울기만 하는데 이럴수록 침착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초종(初終) 범절에 밝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곱게 감겨 주고 머리와 다리를 잘 주물러서 반듯하게 한다. 알코올로 망인의 몸 전체를 깨끗이 씻고 햇솜으로 귀와 코를 막아 불결한 것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 다음 머리가 방의 윗목을 향하도록 하여 시상 위에 안치한다. 그리고 나서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수시가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양쪽이|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발상

초상이 난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발상(發喪)이라 한다. 가족들은 화려한 못은 벗고 원색이나 검정색 옷으로 검소하고 깨끗하게 갈아입은 다음 애도하고 근신한다. 맨발이 되거나 머리를 풀거나 대성통곡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삼가 해야 한다.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잘 보이도록 걸어서 외부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기중(忌中) 상중(喪中) 표시를 상가의 대문이나 상가에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서 초상을 밖에 알린다.



전(奠)을 올리는 것은 고인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의미로 전통상례에서는 주과포혜를 올리고 조석으로 곡을 했다. 본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주과포혜가 아닌 술과 삼색 과일을 대신 올리고 고인이 생존 시에 좋아하던 음식을 올린다. 또 고인이 좋아하던 꽃 중에서 화려하지 않은 꽃으로 예 올려도 좋다. 하지만 조화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상제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喪制)되에며,상주(喪主= 主喪)는 장자가 되며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장손이 없으면 차자가, 차자가 없으면 최근 친자가 된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된다. 상주는 상례의식 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손자가 주상이 되는 것을 승중(承重)한다고 한다. 복인{服人)의 범위는 사망자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호상

상주는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 범절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호상(護喪)을 의뢰한다 호상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대한 일체의 일을 지휘 감독하며 장례일, 장례안내, 연락, 조객록, 사망신고, 매장 또는 화장허가 신청 등을 하고 장의사의 선정 치장의 준비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