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장례절차 | 전통장례절차 | 염습의이해 | 수의의 유래 | 종교별 장례절차 |
병원장례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사망당일 먼저 장례를 치룰 병원장례식장에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운구 및 사망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5통)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2. 안치 - 상주가 동행하여 호실을 확인한 후 안치실에 시체를 인지한다. 3. 빈소 마련 장례식장 측과 상담하여 빈소를 지정받고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 빈소에는 단기 전화 설치한다. 이틀째 가족과 친지는 장례식장 측과 상의하여 입관 시간을 정하고 장의용품을 준비한다.
삼일째 발인시간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차량 예약 후(하루 전) 이용료를 수납한 후 시체인수 및 확인서명 후 장례예식을 거처 발인을 한다. 가정장례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임종 임종(臨終)은 환자가 숨을 거들 때 부모 형제 뜨는 가까운 친척이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를 밀한다. 유언 유언(遺言)이란 고인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을 말한다. 그러나 유언이리고 어떠한 말이든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자필 -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날짜(연월일)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혹시 정정 사항이 있으면 삽입 삭제 변경 사실을 별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대필하거나 타자한 것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녹음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 녹음한 날짜를 말해 녹음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의 정확학을 확인하게 하고 증인 자신의 이름을 녹음해야 한다. 3.공정증서 -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 4.비밀 증서 - 유언자가 본인 성명을 기재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고, 봉인을 찍은 후 두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그 봉투 표면에 유언자 본인과 증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쓴 후 5일 이내에 공증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봉인 위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5.구수증서(口授證書)
-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해 공증하는 방법이다.
운명 운명{殞命)이란 사람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운명이나 임종이나 숨을 거둔다는 뜻에서는 동일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임종은 숨이 끊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숨이 끊기는 경로가 포함된 말이고 운명은 환자가 숨을 거두는 찰나를 의미한다. 환자가 완전히 운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때 비로소 복받치는 슬픔에 울음을 터트린다. 그러나 한없이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잠시 후 울음을 그치고 장사를 치를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까운 곳의 장의사에 위탁하여 장례절차를 의논한다. 슬픔을 참으며 치러야 할 장사 준비와 그 모든 절차는 죽은 사림을 위한 마지막 봉사이므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예의범절에 어긋남이 없이 잘 치러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정제수시(整薺敉屍) 사람이 운명하면 그 가족들은 슬픔과 당황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신을 잡고 울기만 하는데 이럴수록 침착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초종(初終) 범절에 밝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눈을 곱게 감겨 주고 머리와 다리를 잘 주물러서 반듯하게 한다. 알코올로 망인의 몸 전체를 깨끗이 씻고 햇솜으로 귀와 코를 막아 불결한 것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 다음 머리가 방의 윗목을 향하도록 하여 시상 위에 안치한다. 그리고 나서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는다. 수시가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리고 그 앞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양쪽이| 촛불을 켜고 향을 사른다. 발상 초상이 난 것을 외부에 알리는 일을 발상(發喪)이라 한다. 가족들은 화려한 못은 벗고 원색이나 검정색 옷으로 검소하고 깨끗하게 갈아입은 다음 애도하고 근신한다. 맨발이 되거나 머리를 풀거나 대성통곡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삼가 해야 한다. 근조(謹弔)라고 쓴 등을 대문 앞에 잘 보이도록 걸어서 외부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 기중(忌中) 상중(喪中) 표시를 상가의 대문이나 상가에 들어오는 입구에 붙여서 초상을 밖에 알린다. 전 전(奠)을 올리는 것은 고인이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모신다는 의미로 전통상례에서는 주과포혜를 올리고 조석으로 곡을 했다. 본래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주과포혜가 아닌 술과 삼색 과일을 대신 올리고 고인이 생존 시에 좋아하던 음식을 올린다. 또 고인이 좋아하던 꽃 중에서 화려하지 않은 꽃으로 예 올려도 좋다. 하지만 조화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상제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喪制)되에며,상주(喪主= 主喪)는 장자가 되며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장손이 없으면 차자가, 차자가 없으면 최근 친자가 된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된다. 상주는 상례의식 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손자가 주상이 되는 것을 승중(承重)한다고 한다. 복인{服人)의 범위는 사망자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호상 상주는 친척이나 친지 중에서 장례| 범절에 밝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호상(護喪)을 의뢰한다 호상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대한 일체의 일을 지휘 감독하며 장례일, 장례안내, 연락, 조객록, 사망신고, 매장 또는 화장허가 신청 등을 하고 장의사의 선정 치장의 준비 등을 한다. |